[무죄]음주운전, 음주 측정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부정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무죄]음주운전, 음주 측정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부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무죄]음주운전, 음주 측정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부정 

현승진 변호사

무죄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는데,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의뢰인이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영장이 없으면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집안을 수색하였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경찰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분석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법률이 인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음주측정결과나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등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 및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정리 및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수차례 속행되어 제1회 공판이 열린 이후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번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충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고, 이로 인해 검사는 재판 중 ‘피고인이 (측정된 것처럼 취소 수치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한 발 물러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변호인과 검사 간의 길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음주측정 등 증거수집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