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로 전세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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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로 전세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최아란 변호사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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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애를 먹는 임차인들 중 처음부터 소송을 하고 싶어하고, 경매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원만하게 보증금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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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입자의 뜻과는 달리 집주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긴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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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를 위한 필수 조건 - 집행권원 확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경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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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바로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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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를 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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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소송서류가 잘 송달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는 사건 진행이 불가했고,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를 위한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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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재산 조회

이후 의뢰인은 확보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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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집주인은 현재 신용불량상태였고, 달리 강제집행을 할만한 가치있는 재산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셀프낙찰까지 염두에 둔 경매신청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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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살던 오피스텔의 시세는 1억 7천만 원 내지 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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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과 매매 시세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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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1. 최대한 제3자가 낙찰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2. 제3자가 낙찰받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셀프로 낙찰을 받기로 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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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임차인을 보증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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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경매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부담했지만 결국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경매를 계속할 수도 없고 경매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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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낙찰받을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되,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낙찰받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후에 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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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모든 고려를 거쳐 최악의 경우 셀프낙찰을 받기로 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1년간의 경매 진행

경매신청 후, 감정평가를 해보니 의뢰인의 전셋집의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세금보다 1천만 원 높은 금액이었지만 별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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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3차례의 매각기일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셀프낙찰을 받기로 하고 경매 상황주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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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회 매각기일에서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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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세금보다 약 5백만 원이 높은 금액으로 제3자가 입찰을 하였고,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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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 줄 알았으나...

제3자가 보증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니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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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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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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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낙찰자는 의뢰인에게 '거주했건 안했건 밀린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겠다'라거나, '디지털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비를 지출했으니 그 수리비를 지급해야만 명도확인서를 써주겠다'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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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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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편으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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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을 것 같던 낙찰자는 저희 사무소와의 오랜 실랑이 끝에 배당기일 직전에 의뢰인에게 명도확인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 경매 집행비용 모두 수령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배당기일에서 의뢰인은 보증금은 물론이고 경매에 들인 집행비용까지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23. 5.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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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은 것은 2024. 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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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긴 시간동안 의뢰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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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의 기다림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어 저에게도 참으로 보람찬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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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때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고,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은 일이고, 결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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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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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을 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럴 때 세입자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경매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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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면 최소한 내가 살던 집의 가치만큼은 회복이 되지만, 경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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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어려운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이 1년 7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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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세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요원하다면,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늦을수록 문제 해결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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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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