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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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최아란 변호사

보증금+이자 회수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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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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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입자가 떠올릴 수 있는 집주인의 대표적인 재산은 당연히 내가 살던 전셋집입니다. 세입자는 사기를 당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내가 살던 전셋집의 경매를 통해 적어도 그 전셋집의 가격만큼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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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그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야 하는 세입자의 수가 여러 명일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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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느냐, 즉 누가 먼저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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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늦게 입주한 세입자일수록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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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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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보증금반환 청구 사례

의뢰인이 살던 다가구주택에 경매가 들어옴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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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살던 다가구주택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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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의뢰인의 전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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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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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취소시킬테니 기다려달라는 집주인의 부탁

그러자 집주인은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3개월만 기다려주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고, 그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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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주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려웠지만, 집주인이 말하는 자금 융통 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신뢰성이 있어보였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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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취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음

집주인이 말한 3개월보다는 오래걸렸지만, 결국 좀더 시간이 걸려 집주인이 경매를 취소시키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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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은 의뢰인의 전셋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지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의뢰인이 살던 다가구주택에는 의뢰인 외에도 장기간 살아 온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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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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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소에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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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소송을 당하자 그제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이 사건의 집주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이렇다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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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자 태도가 급변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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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했습니다.

일부 변제받은 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금에 충당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이었으므로, 보증금에 더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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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원금 + 지연이자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부 금액만 변제를 한 경우, 세입자는 '그동안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으니, 집주인이 준 돈 중 100만원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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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2,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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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약 25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250만원을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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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머지 원금을 달라며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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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에 맞춰 원금과 일부 지연이자를 주겠으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집주인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에 맞춰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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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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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임대인 역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에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미리 말소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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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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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깨져버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면 아무런 대책 없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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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에 저는 '잔금일자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다면 돈을 받음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는 서류를 주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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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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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 회수 성공

결국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보증금 원금은 물론이고,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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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1년 반 넘게 마음고생했던 사건에서 벗어나 비로소 두발 뻗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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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전세 보증금, 두손 놓고 기다리셔서는 안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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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워 법률 대응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기 위해 법률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놓고 기다리며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철저히 의뢰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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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집주인의 재산조회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판결을 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집주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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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소송을 하여 결국 보증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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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렸다면 지연이자는 물론이고 보증금 원금도 받아내지 못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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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니만큼, 집주인은 목소리가 큰 세입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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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법률대응을 포기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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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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