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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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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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디지털기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연루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이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어나는 명예훼손이며 이는 단순 명예훼손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명예훼손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사이버명예훼손가중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연루되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과기록까지 남기므로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로 수백, 수천만원의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쉽게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칫 잘못했다가는 벌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하게되어 무겁게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특정성 유무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성이 성립할 때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이 중 특정성의 성립유무가 범죄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기가 쉬우므로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채팅의 경우에도 사이버상에서 한 발언이기에 추후에 유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예외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성은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능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내용상 피해자가 유추되기 어렵다면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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