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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 언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상태입니다. 글 작성자(중고거래 판매자) - A 논쟁 상대방(중고거래 구매자) - B 저 - C 이며 글과 댓글에 저와 B의 신상정보는 네이버닉네임(신상정보 유추 불가능)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 내용은 B 가 말도 안되는 용건으로 A의 심기를 건드린 상태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B의 잘못을 적시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댓글로 저는 -님(아이디 지칭X, B에게 한 말 맞음) 제가 님이라면 남들이 조언하는거에 하나하나 토달면서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 못함. 너무너무 수치스러울것 같음. 이런식의 사회성이나 인격 갖고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해도 안될거임. 대체 어떻게 컸으면 이런식의 반응을 보이시는지ㅉㅉ 라는 댓글을 달았고(욕설X) B는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요? 만약 B가 접수한 건이 요건 충족이 안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제가 맞고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