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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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 sns 공개 계정으로 욕을 먹었고 해당 계정은 실제 제 친구와도 팔로우 중이며 주변에서도 제가 그 계정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계정이고 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모욕성과 공연성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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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SNS계정이 곧 질문자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이 실제 지인들과 팔로우 되어 있고 주변에서도 그 계정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특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기에 실제 피해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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