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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공개 계정으로 욕을 먹었고 해당 계정은 실제 제 친구와도 팔로우 중이며 주변에서도 제가 그 계정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계정이고 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모욕성과 공연성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