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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특정인이 댓글로 미친, 병신, 쪽팔린다 때려 치워라 등의 글을 남겨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아이디를 사용하는 익명의 커뮤니티인데 회원수는 수십만명에 달하고 글의 조회수는 몇백회는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 정보를 눌러보면 성별, 나이, 지역, 이니셜,사진, 생일 등이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에 직업역시 언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지인이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조건에 해당하는 모욕성 , 특정성, 공연성등이 모두 성립하는거 같은데 실제 고소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선처의 기회로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는 당신한테 한게 아니고 세상을 욕한거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뒤 뒤늦게 욕한걸 삭제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전부 캡쳐는 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