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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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나요?

온라인 게임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이 담긴 패드립 ( 부모욕 ) 을 받고 해당 비매너 행위를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이 사람이 이러한 비매너 행위를 저질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올바름직한가요? 커뮤니티에 기재된 건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내의 캐릭터명 뿐이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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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패드립 등 비매너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욕설 등으로 비하한 표현이 없으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캐릭터와 실제 인격을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설령 상대방에 대한 지칭(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해당할 여지가 없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의뢰인님이 게시한 상대방의 행위는 '비매너 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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