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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이 담긴 패드립 ( 부모욕 ) 을 받고 해당 비매너 행위를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이 사람이 이러한 비매너 행위를 저질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올바름직한가요? 커뮤니티에 기재된 건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내의 캐릭터명 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