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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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개인톡으로 남자친구 욕을 친구 몇명에게 개인 카톡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 카톡이나 인스타 디엠 등 확인하여 욕을 한 부분을 다 캡쳐하여 자료로 제출 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는 성립이 안된다하면서 사이버모욕죄로 신고를한다는데 애초에 공연성이 성립되는가에 있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게 맞나요?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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