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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이 글 내용에 특정되있었고요 그러나 고소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엔 벌금형도 받았다고 정보가 있더군요) 전 그냥 글 내용이 다소 황당하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고소인이 사회질서와 법을 흐트리려한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욕설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욕설한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반성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제202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않는~ 조항으로 무죄 주장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