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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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저에대한 악성루머를 제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메세지로 전달한경우 공연성이 확보가 되나요? 특정짓는 저의 이름도 나와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의 이야기를 익명의 누군가가 제3자에게 메세지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고소 준비할 예정인데 현명한 답변과 도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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