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차량 진로를 비켜주지 않은 업무방해 사건
[성공사례 - 무죄] 차량 진로를 비켜주지 않은 업무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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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차량 진로를 비켜주지 않은 업무방해 사건 

김우중 변호사

무죄

대****

1. 차량 운전을 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무죄를 받은 사건

피고인이 모 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행정사인 피해자가 출발하려는 차량의 앞을

피고인이 막아선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이며

행정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업무방해죄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준비위원회의 이사이고,

피해자는 모 정비사회사에서 행정보조를 담당하는 행정사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 구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피해자가 구청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앞에 서서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해자의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차량 운행이 과연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도3829),

개인적인 일생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도3270).

김우중 변호사는

차량 운전이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차량이나 운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는 행위,

직업 등과 관련한 사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 행위 등과 같이

해당 운전 행위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사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민원인 면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차량 운전이 민원인 면담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 행위로서

차량 운전중이었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의 행정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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