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26억 채무부존재 전부승소
[성공사례 -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26억 채무부존재 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대여금/채권추심

[성공사례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26억 채무부존재 전부승소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수****

1. 지역주택조합의 26억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전부승소시킨 사례

본 사안은 용인시에 위치한 A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로서 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약 26억 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우중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발단

A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로서 B 업체를 선정하였고,

해당 B 업체는 직원이 대표 C 1명 뿐인 1인 회사였습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 명의의 업무대행비계좌와 조합원분담금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업무대행비계좌에서 조합원분담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 위해

신탁사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A 조합이 B 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는 방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A 조합은 B 업체로부터 어떤 금원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나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B 업체의 대표 C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조합과 B 업체가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A 조합이 B 업체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자,

C 대표가 A 조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약 26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1. 채무부존재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김우중 변호사는 A 조합을 대리하여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 대표는 처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6억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부의 심증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우중 변호사는 'C 대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A 조합에게 보낸 이상,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의 소 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안전항변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건의 쟁점 2. 신탁사 명의 업무대행비계좌 금원이

업무대행사 소유인지 여부

상대방은 신탁사 명의 계좌 중 업무대행비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업무대행사인 자신 소유 금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우중 변호사는 업무대행비계좌 금원은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보관중인 금원이고,

위탁자인 조합을 위해 위탁된 금원일 뿐 업무대행사 소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업무대행사의 소유가 아니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 업무대행사 소유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론 ; 지역주택조합의 전부 승소

이와 같이 업무대행비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라고 하여도

바로 업무대행사 소유의 금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과 신탁사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업무대행사에게 지급된 돈만이 업무대행사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업체 사이 용역비 분쟁, 대여금 분쟁이 있는 경우

지난 5년간 다수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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