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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처벌이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기사들을 찾아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발의되고 있다고 해서요.. 현재는 가정폭력처벌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봐도 어디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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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3호 각목의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가 규정된 근거법률(형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다만, 가정폭력범죄에서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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