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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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처벌이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기사들을 찾아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발의되고 있다고 해서요.. 현재는 가정폭력처벌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봐도 어디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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