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에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좀 있었고 상대방에서는 저를 폭행으로 경찰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찰로부터 폭행으로 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취할수 있는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다거나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전에 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1. 쌍방인지 일방인지, 일방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건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