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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클럽에서 만난 a와 모텔을 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같이 아침에 나와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방에 돈이 50만원 사라졌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가지 않아 부인을 하였고 a가 경찰이 신고한다고 한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경찰조사를 1회 받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a가 12월에 카톡으로 ”경찰이 너 기소할 거래요 “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 나의 사건조회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송치 불송치 문자가 안 왔는데 끝난 건 거요? 2. 절도 사건에서”모텔에 둘이 있었으니 네가 가져갔을 것“, 이렇듯 현장에서 가져가는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 기소의견 낼 수 있는 건가요? 3. 경찰에게 따로 연락해서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냐요? 4.. 여자애의 카톡 말에 공포감을 느껴 잠도 못 자고 학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협박이 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