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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 조사받았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끝난 걸까요?

사건개요 클럽에서 만난 a와 모텔을 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같이 아침에 나와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방에 돈이 50만원 사라졌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가지 않아 부인을 하였고 a가 경찰이 신고한다고 한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경찰조사를 1회 받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a가 12월에 카톡으로 ”경찰이 너 기소할 거래요 “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 나의 사건조회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송치 불송치 문자가 안 왔는데 끝난 건 거요? 2. 절도 사건에서”모텔에 둘이 있었으니 네가 가져갔을 것“, 이렇듯 현장에서 가져가는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 기소의견 낼 수 있는 건가요? 3. 경찰에게 따로 연락해서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냐요? 4.. 여자애의 카톡 말에 공포감을 느껴 잠도 못 자고 학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협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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