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운전 교통사고, 결국은 후방 추돌한 운전자의 책임!
눈길 운전 교통사고, 결국은 후방 추돌한 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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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운전 교통사고, 결국은 후방 추돌한 운전자의 책임! 

김우중 변호사

1. 눈길 운전에서 결국 책임은 후방 추돌 운전자가 집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전국에 폭설이 내렸고,

눈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다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길 때문에 차의 제동이 잘 되지 않아 후방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이것은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은 운전자인 내 잘못이 아닌 눈길이 미끄러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돌 사고는 후방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사정에 따라 후방 추돌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 정도 감하여 8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관련 도로교통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를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고,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눈길에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고,

예를들어 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라면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 50km/h ~ 80km/h 로 주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길 교통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에 후방 추돌한 운전자는 눈길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관련 판례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지하였거나 (눈길로 인해) 정상적으로 저속 주행 중인 경우,

뒷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후방 추돌하였다면 후방 추돌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고,

눈길이었다고 해서 후방 추돌 운전자의 책임이 낮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앞 차량이 저속 주행하지 않아 눈길에 미끄러져 갑자기 정지한 경우에는,

뒷 차량이 정상 저속 주행하다가 제동하였음에도 추돌 때에, 앞 차량의 과실을 35%로 판결이 있습니다.

즉,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을 65% 이하로 본 것입니다.

눈길에 제대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폭설'이 내릴 경우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모든 눈길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눈길에 고속도로 등을 달리면 그런 전광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감속운전"을 강조하는 전광판이 그것입니다.

이는 "감속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4. 결론

한마디로 "눈길에서는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셔야 합니다.

눈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 판결도 다수 존재하며,

다수의 판결이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3698 판결 참조).

다만 눈길 교통사고에서 뒷차가 항상 과실 100%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며,

저속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라면

앞차든 뒷차든 일정 과실비율을 분담할 것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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