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절차와 소송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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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절차와 소송의 팁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CCTV를 확보하는 일은 일반인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절차와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절차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다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숙박업소를 급습해 남녀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확보할 경우 이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위자료 소송시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숙박업소를 찾아가 CCTV 증거를 요청할 경우 업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증거보전결정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신청절차 및 소송의 팁

CCTV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삭제되기전까지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 증거보전의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증거물은 변론기일에 제출되는 예가 많으나, 만일 변론기일 전에 열리는 조정절차에서 빠른 해결을 구하고자 한다면 증거 역시 조정기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CCTV 증거보전 신청 후 숙박업소가 제출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가지고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가 영상을 확보한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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