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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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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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가져간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과거 가부장시대에 부모가 장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분쟁으로 이어져 각종 가족간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모두 배우자인 모친에게 물려준 경우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받은 모친을 상대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의 쟁점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법정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유류분 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합의 당시 생전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친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어머니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예가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전증여에 대한 특별수익 판단 여부를 두고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고려할 때에는 혼인생활의 내용, 재산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요소를 심리한 후,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0년이상 함께 살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모친 명의로 사전 증여가 된 경우 유류분 청구자인 자녀들이 유류분이 없어도 어느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모친은 증여 재산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된 경우 전혼자녀가 새어머니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 해도 될까?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유류분 청구 자체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혼자녀도 돌아가신 망인을 부양해왔거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전증여된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를 위해서는 특별수익을 얼머나 입증하느냐에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실익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새어머니의 재산관계 역시 파악해 보전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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