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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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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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일피일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다면 상속인이 전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상속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재자로 처리해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 만일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게 되면 유류분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상속등기처리와 불이익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바꾸려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간 전원 동의하에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된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상속분만큼 개별적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단독상속등기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협의가 아니라면 등기 변경을 할 수 없지만, 단독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간 전원 협의없이 진행된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추후 상속분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지분이 바뀔 수 있고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등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지분을 매매해버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추후 소송에 따라 지분등기를 변경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조항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임시상속등기를 했다면 처분하기전에 빠르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상속등기 한 후 10년 뒤 상속등기 변경 가능할까?

단독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권의 침해가 발생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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