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원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외도는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 방식과 상간소송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외도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 기각된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90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선고93ㅁ 1273,1280판결)
다시말해 부부 모두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외도의 정도와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입증여하에 따라 위자료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쌍방외도로 이혼 맞소송이 제기되어 각각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부부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른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쌍방 외도 위자료 기각되면 상간위자료 청구도 기각되나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 쌍방 유책으로 인해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부부 일방이 상간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간 위자료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려면 쌍방유책에 따른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맞소송시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
상간자도 기혼인 경우에는 상간자의 배우자도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소송의 피고가 서로 다르므로 사건을 각각 진행되며 위자료 판결도 각각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두 상간소송의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의 정도를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상간남 중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연관계를 지속 하였는가에 따라 위자료 산정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이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유부녀를 적극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더 높은 유책성이 인정되므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의 아내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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