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땅이 알고보니 내 조상 땅이라면? 로또와는 비교 불가한 꿈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동 땅도 주인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 넘게 방치된 땅 주인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25. 1. 27. 매일경제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Q) 변호사님, 정부에서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등기 사정 토지가 무엇인가요?
A) 100년 넘게 주인을 못 찾은 땅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주인이 있었지만 사망, 전쟁, 상속자 불명으로 미등기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1.6% 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심지어 명동에도 3필지가 있습니다. [2025. 1. 27. 매일경제 기사]
Q) 부동산 거래는 항상 등기가 수반되야하지 않나요?
A)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등기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계약만으로 소유권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해방 이후 성문화 작업을 거친 것이므로 100년 전 상황을 반영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없이 토지 거래가 당시에는 많았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어 땅 주인을 못 찾는 것이죠.
Q)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명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미등기사정 토지가 있다고요?
A) 기사에 의하면 명동에도 3필지는 땅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만일 조상 땅으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로또를 맞는 격이네요. 조상 땅이 증명되고 몇차례 상속을 거쳐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Q) 그럼 100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으면 국유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에선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A) 땅 주인을 못 찾았다고 영원히 방치하면 토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이 슬럼화 될 우려도 있고요. 때문에 땅 주인이 누구인지 신고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유화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Q) 신고기간이 지나고나서 만일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땅을 못 갖는 건가요?
A)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소유권을 허락합니다. 만약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유권을 줄 수 없다면 토지수용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땅이든, 돈이든 늦게라도 소유권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다만 100년 넘게 확인이 안 됐으므로 입증하기는 힘들겠네요.
Q) 부동산에도 시효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일정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A) 맞습니다. 현행 민법상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미등기사정 토지는 등기가 안 된 토지이므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하고, 점유 취득시효만 가능합니다. 점유 취득시효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A) 만약 미등기사정 토지를 누군가 20년 이상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고 점유하고 있다면, 국유화를 진행하려는 정부와 점유자 간에 법률상 분쟁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국유화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법 제정당시 이런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부실한 법이 통과되면 소송을 안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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