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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발견된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한 조치 방안

10월에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중계인과 둘러보고나서 맘에들어 매도인과 만나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거실,작은방1,작은방2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음) 계약시 확장이 되어있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중계인은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며 아무런 불법,문제,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법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것을 몰랐습니다. 계약시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현재 계약금만 매도자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2월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리모델링 관련 문의를 위해 부동산중계인과 문자를 하다가, 약 7년전에 현재 매도인이 발코니를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문자 기록있음) 12월(현재) 리모델링 견적을 위해 실측방문을 하였고, 리모델링 사장님께서 발코니가 허가를 받지않고 확장된 것으로 의심된다하여 건축물대장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 기록이 없고 도면도 발코니로 표시되어있음) 따라서 매도자 책임하에 합법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도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계약 파기도 고려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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