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선고연기는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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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선고연기는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기일이 몇 개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감정기일, 변론종결일, 선고기일 등입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일은 변론종결일입니다. 이때까지만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재개라고 합니다. 변론을 다시 열겠다는 것이죠. 이때는 선고도 연기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변론재개와 선고연기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론은 여러번하고, 마지막 변론하는 날을 변론종결일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A) 맞습니다. 5번이든 10번이든 마지막 변론하는 날을 변론종결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만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봤자 주장과 증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제가 로펌에서 일 하다 보니까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대쪽에서 참고서면을 내기도 하던데, 변호사님도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내는 것을 봤고요. 변론이 끝났는데 왜 참고서면을 내나요?

A)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까지 참고해달라는 서류입니다. 주장과 증거로는 못 쓰지만, 기존 주장과 증거를 다시한번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실무상 많이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빠뜨렸다면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로 내야합니다.

Q)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건가요?

A)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둘째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당사자가 미처 주장과 증거를 못 냈거나, 중요한 증거가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거나,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사유, 소송지연 여부 등등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해서,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인용하면 변론이 다시 열리고, 기각하면 예정된 선고기일에 선고결과를 받습니다.

Q)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A) 재판부에서 기록을 살펴보다보니, 중요한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원고 또는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법률상 중요한 주장과 쟁점이 있는데, 양 당사자가 그것을 누락했거나 입장이 애매해서 해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양쪽 당사자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변론재개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통된 것은,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아직 확신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Q) 변론이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연기되는 건가요?

A)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짧으면 변론재개시 선고연기를 같이 합니다. 변론기일을 다시 잡으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이 또다시 변론종결일이 되는 것이지죠. 이때 선고기일도 확정됩니다. 하지만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 사이에게 짧게 변론재개하고 예쩡된 선고기일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사진행 권한에 속합니다.

Q) 그럼 변론재개와 선고연기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가요?

A) 만약 승소를 예상했다면 내 주장과 증거가 문제가 있는지, 쟁점이 빠진 것은 없는지, 더 낼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다시봐야 합니다.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패소를 예상했는데 변론이 재개됐다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합의를 권유받든, 추가 석명을 요구받든, 적극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론재개와 선고연기는 소송 막판에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많고, 최종 결과를 두렵게 만드는 역할도 하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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