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잔금을 주면 좋다고 하여 계약일 보다 이른 날짜로 일부러 맞춰서 대출 진행중인데 매도인이 자꾸 기합의한 잔금일을 번복하려 합니다. 대출실행해야해서 그날 법무사랑 다 올텐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오지 않거나 서류 미지참 등의 부주의로 당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배약배상 받고 계약 파기 하는 것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도금은 넣지 않고 바로 잔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