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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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1. 15. 오전 10시 33분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1차 스텝이라면, 체포가 2차 스텝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남아있고요. 체포 후에도 여러 형사절차가 계속됩니다.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체포와 구속이 무엇이 다른가요?

A) 범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체포는 구속의 전 단계입니다. 체포는 48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먼저 신병을 확보할 때 합니다. 구속은 체포 후 오랫동안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 및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인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Q) 체포되면 당장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과 비교하는 의미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없이 구속을 바로 진행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체포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체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Q)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법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변호인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범죄의 입증정도, 구속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인정되면 구속이 확정됩니다. 기각되면 풀려납니다.

Q) 구속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으로 이관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면 구속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불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구속기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기소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A) 공식적으로 1심 형사공판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구속된 상태이므로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수개월간 형사공판을 거쳐 1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란죄 성립여부가 쟁점이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2심, 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Q) 재판 도중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나요?

A)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든 보석이든 또다시 법원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잠정적으로 풀려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 상태에서 1심 유죄선고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무죄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 윤석열은 무죄를 받지않는 이상,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면은 예외입니다. 윤석열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여당이 다시 집권해서 사면받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기대대로 될까요? 앞으로 정치상황이나 국민여론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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