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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한 이후 매수인이 2차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잔금 회수 방안 문의 드려요 2021년 9월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 계약금은 1.2억원을 수령하였고, 2022년 3월에 1차 중도금 2억원 2022년 4월에 2차 중도금 3억원 2022년 10월에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4월에 1차 중고금은 수령하였으나, 2차 중도금은 3천만원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도 후 수령한 계약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매도 아파트의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수한 아파트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금을 다 받지 못한상황에서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으며, 중도금을 받지 못한다면,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태로 아파트 잔금기일이 도래한다면, 잔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았던 대출의 이자 부분등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