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청구,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체포적부심사청구,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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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청구,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조사는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지만 실무에선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체포가 되면 구속으로 바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무엇인가요?

A)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받는 겁니다. 윤석열은 계속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했고, 권한없는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입니다.

Q) 구속적부심사는 들어봤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한 바 있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사는 저도 서류를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있는 제도인가요?

A)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체포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214조의 2 제1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제도가 있는데 왜 실무에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안하는 건가요?

A)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후 구속 여부를 다투면 되지, 굳이 체포 자체를 먼저 다퉈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체포 후 구속이 되는지를 지켜본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 그런데 윤석열은 왜 체포적부심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건가요?

A) 처음부터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법체포라는 이유로 이후에 계속될 수사 전체가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첫 단추가 불법이므로 앞으로 어떤 수사든 불법이라는 논리로 연결시킬 겁니다.

Q) 체포적부심사는 빠르면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A) 체포시간이 48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그 전에 결정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되면 체포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수처는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가능성 없으나, 혹시라도 인용되면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재구속하게 됩니다.

Q) 그럼 어차피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도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서 청구하면 다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구속도 됩니다. 윤석열도 그걸 압니다. 잠깐 풀려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풀려날 목적이라기보다, 수사 전체가 불법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여론을 선동하여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Q) 체포적부심사가 만일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중앙지방법원에서 혹시라도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서 석방명령을 내리면, 공수처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인신을 재구속합니다. 다만, 잠깐이라도 관저로 복귀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발부, 재구속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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