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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10%의 납부금을 전부 냈다면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도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 취소요청서를 보내주거나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행사와 건설사에 어떻게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인터넷에 있는 해지요청서를 가져다 쓰면 되는걸까요?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표현과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