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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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분양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10%의 납부금을 전부 냈다면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도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 취소요청서를 보내주거나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행사와 건설사에 어떻게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인터넷에 있는 해지요청서를 가져다 쓰면 되는걸까요?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표현과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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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와 위약금 해제는 다른것입니다. 2. 보통 계약금에 관한 해제에 더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분양자의 사유로 위약금해제는 분양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 해제한 경우가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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