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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위협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결 문의 드립니다.

2월 셋째주, 저녁 8시쯤 남산 근처 중구 2차선 도로에서 시속 50~60주행하며 집으로 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개인택시가 갑자기 빵빵 거렸습니다. 저와 운전사인 남자친구는 경적소리에 놀랐고, 남자친구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옆차선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위협운전인지, 난폭운전이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브레이크 밟은 부분만 짤라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 초 경찰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뒤 상황에 대해 다른 영상자료를 제출하진 못했구요. 1차 조사 후 사건 경위서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합의를 원하냐고 해서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재판가면 벌금형이고, 벌금이 많이 나오고 전과로 남을까봐 제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3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출두, 월요일에 조정위원회 조정을 나갔는데, 택시기사는 불참. 조정위원이 전화연락을 하니, 택시기사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300이하는 합의없음) 저희는 100~200상당을 생각하고 있어서.. 합의하지못했구요. 좀 낮추자고 했더니 바로 전화 끊었구요(서기가 기록) 조정위원이 말하길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등 다른 내용이 없어서 벌금형으로 가도 300까지 안나온다며, 다시 검사에게 서류 넘기겠다고 하여 현재 검사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는데 1. 택시기사와 합의하는게 나을지, 검사에게 재판가서 벌금형을 받는게 나을지요. 벌금형 시, 전과기록 2년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서요.. 2. 벌금형으로 처리가 끝나게 되면 택시기사가 이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피해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자기와 합의 안했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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