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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관련법률 자문 및 고견을 여쭙습니다. 이륜차를 합정역에서 구매해서 서류 3장 이륜차 폐지서류 , 이륜차 양도서류 , 판매자 신분증사본을 가지고서대문역으로 가던도중 교통단속하시는분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무등록으로 단속얘기하시기에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잘 모르니까 번호판이 없으니 오토바이 차대번호와 인적증명을 기재해달라고하셔서 기재후 일단 집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이후 몇일지난후 무등록 오토바이로인한 경찰서로 진정서를 쓰러가서 얘기를 마친후 경찰관분께서 무보험으로만 나올꺼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무보험에대한건 1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두달뒤에 무면허에대한 벌금이나왔는데 경찰분께 말씀하시니 등록기간이긴 하되 구매한시간이 저녁대이기때문에 구청쪽에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는데 이쪽에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등록기간에 사용신고에 필요한서류를 가지고 운행하는것에 대한 벌금부과과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말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