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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와 적당한 판결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이어서 반송되어 내용확인을 못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벌과금 조회해보니, 징제구분 : 가징 으로 납부명령금액이 25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벌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어 혹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경위 1.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가장 앞에서 대기중 (신호등 : 빨강) 2.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었지만,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 (좌회전 시작시에는 마주하는 차선이 비어있었음.) 3. 교차로를 절반쯤 지났을때,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시속 60km 제한도로) 4.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경찰 도착 후 음주측정했지만 정상) 5. 피해자와 동승자 각각 전치 3주 판정되어 합의금 250만원에 합의 완료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구약식청구금약 250만원 7. 법원에서 약식명령 (3/18) 납부기한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