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냄
김우중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중이다가,
채무자가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응하여
채무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여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사문서 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여기서 말하는 위조는
'작성권한 자가 없는 자가 마치 그 문서의 명의자인 것처럼 타인 명의로 작성'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문서 명의자를 사칭해서 그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됩니다.
이와 반면, 변조는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
타인이 권한을 가지고 작성한 타인 명의 문서에,
가해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권한없이(몰래)' 변경을 가하는 것이 변조입니다.
(*위조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속이고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3. 사건의 발단
김우중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는 A, B, C 명의 동의서를 반박 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3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었는데, 김우중 변호사는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문서 명의자 전부에게 연락하여 해당 문서가 실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일일히 문의하였습니다.
연락한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대신 작성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완벽하게 타인이 위조한 문서라는 것이지요.
이에 김우중 변호사는 실제 명의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한 편,
수사기관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죄로 채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처음에 수사기관은 조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고소인 조사 후, 채무자 및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채무자의 변호사까지
조사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필적 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필적 감정은 의뢰하여 결과가 회신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김우중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 편, 빠른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6개월 여 만에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고, 검찰에 송치한 뒤로도
몇 차례 보완수사가 있어 김우중 변호사가 밀착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채무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처럼 문서에 관한 범죄 및 형사법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게 소송을 진행하여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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