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집이나 건물을 빌리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승소하려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분쟁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넘긴다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재판의 경우에는 짧으면 6~8개월, 길면 1~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억 6,500만원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2억 6,5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2009년 9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하였고, 다른 주소로 회사가 이전하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그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해지의사에도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할 뿐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요.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이에 맞춰 물적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더불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종합하였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의뢰인의 적법한 계약해지의사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임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사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신청이 인정되며, 승소 이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2억 6,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승소한 이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확률이 존재하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반환이라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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