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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인테리어 한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벽지 부엌가구 장판 훼손이 심하여 원상복구 협의 중에 화를 내고 법으로 하겠다면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사육 안된다는 계약을 어기고 2년간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계약 위반임에도 당당하게 그게 무슨 문제냐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200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웠는데 원상복구 공사 후 남은 금액도 돌려 주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막무가내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가서 신청했습니다. 이사하고 퇴거도 안하고 부동산에 저희 집 소개 하지 말라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0공탁 걸고 공탁 가압류 걸고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넣어야 하나요? 그냥 원상복구 비용이 100만원 넘게 드는데 제가 다 손해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200 공탁 걸면 그 이후 이자나 그 외에 다른 비용도 제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괴씸하기도 하고 세입자도 못들이고 좋게 집 빼줬더니 이렇게 임대인 뒤통수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