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다양한 만큼, 소송을 꼭 청구하셔서 모든 금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전에 2가지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②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승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일 수 있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 확률은 97%에 육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17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17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주식회사 회장을 사칭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으며, 당시 A씨는 의뢰인들에게 송파구 소재 건물에 대한 재건축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때 A씨는 해당 공사의 설계, 건축, 철거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믿은 의뢰인들은 A씨와 2차례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공사 비용으로 10억 원의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A씨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A씨에게 속아 주식회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7억 원의 돈을 추가로 건냈지만, 이익금은 고사하고 투자했던 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대화를 나눈 결과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체결했던 공사 계약 문서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박동민 변호사는 계약서를 수령 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는 특히 1차 도급 계약 후 고객들에게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A씨는 추가 대금을 받았지만, 예정된 완공일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면서, A씨는 빌려준 돈 모두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중 한 명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기반으로 실제 투자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박동민 변호사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법원은 A씨에게 17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천만다행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금전적 피해액이 17억 원인 사건으로 A씨가 돈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승소 후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이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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