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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려받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제 전화도 회피하고있으며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는 말뿐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걸어야하는것인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급명령 확정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고싶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