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전 전세로 살게 된 집이 있는데, 집 주인의 파산으로 인해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낙찰받은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집을 비워야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있을까요??
집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목적물을 경낙인에게 명도하고 명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입니다. 경낙인으로서는 경낙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경매진행과정을 살펴보시고 경낙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이 최선순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낙인에게도 대항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