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전 퇴거시 대항력 유지되는 요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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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전 퇴거시 대항력 유지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계약당시 4년을 요구하여 현재 2년 8개월째 거주중이에요 갑자기 이사나갈 사정이 생겨서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점거물을 두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같이 사는 동거인이(법적으로 남남) 입주당시 같이 입주 신고를 했고 집은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사를 같이 나가는데 저는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동거인만 현전세집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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