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보통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이외에도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거나, 기한이 임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문제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누수전문변호사, ‘3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수전문변호사, ‘3억원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셨으며, 그때 당시 새로 건축된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함 보수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여름 장마철에 이례적인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그 때문에 의뢰인들께서는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장마가 끝난 이후 출근한 의뢰인들은 사무실이 물에 잠기는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누수 문제로 인한 모든 피해 보상을 받고자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 박동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이번 문제의 주요 원인은 건설사의 미흡한 시공으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설계 도면과 상가 내부 및 외부 사진 등을 증거물로 모았고, 이에 따라 상가 건물 외부에 생긴 균열로 물이 새서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물론, 해당 과정에서 건설사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한 누수가 아님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지만,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박동민 변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들이 요구한 3억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여,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물이 새서 생긴 피해이므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박동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수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누수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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