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승소 판결받은 승소사례
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승소 판결받은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승소 판결받은 승소사례 

박동민 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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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중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 계약해지의사는 계약이 종료되기 2~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대한민국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4가지 사유들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청구하기 이전에 아래 내용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따라서, 지금부터 “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승소 판결’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승소 판결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A씨는 그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었기에, 의뢰인과 A씨는 2017년 1월경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 당시 임대차계약 :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 >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1월경 의뢰인과 A씨 모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20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A씨는 전셋집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는데요.

 

하지만, 2021년 8월경 이후로, A씨는 월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11~12월에 각 55만 원, 2022년 1~2월에 각 55만 원, 그리고 5월에 55만 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A씨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였고, 퇴거하지 않는 A씨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A씨의 잘못이 분명하였으므로, 박동민 변호사는 바로 A씨에게 전셋집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와 더불어 명도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A씨가 이미 3개월 치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선 승소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 과정 중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여러 예외 상황을 발생시켰는데요.

 

< A씨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닌 B씨라고 주장하며, 변수를 발생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박동민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고, 해당 사건 판사님은 A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을 기각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박동민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으며, A씨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2023년 9월부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월세인 55만원을 매월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소송 절차 중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소송을 무효화 시키려 시도하였지만, 다행히도 부동산 전문가인 박동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별 탈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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