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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01. 9*년도에 부동산 통해 전세보증금 1,500만원/1년 계약 02.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 03.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 04. 알고 보니 무허가(부동산 통해 계약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함) 05.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 소송 진행 후 승소 06. 승소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압류 신청 07. 무허가 건물이라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여 기각 08. 집주인이 돈을 계속 주지 않아 포기 상태로 거주 09. 집주인, 집주인 처 사망 10. 자녀 6명이 있으나 주거지, 연락처 알지 못함 11. 몇 년 더 살다가 근처로 이사 12.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가구를 그대로 둠(대항력) 13. 빈집이라 앞집(母, 子 2명 거주) 아들에게 그냥 우리 집에서 살라고 함 14. 앞집 母는 고맙다며 월 10만원씩 4달 가량 현금을 줌 15. 앞집 子가 4달 이후 이제 돈을 그만 주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받지 않음 16. 06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 17. 앞집 子가 상의 없이 본인 집과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침 18. 재개발 19. 전출이 되어 있고 우리 집도 앞집과 하나로 합쳐졌으므로 재개발 조합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함 20. 재개발 보상이 사망한 집주인 이름으로 나옴 21. 사망한 집주인은 세금 체납이 많아 보상금에서 강제 납부됨 22. 나머지 금액 2,900만원은 법원 공탁금으로 나왔으며 자녀 6명이 찾아감 2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24. 화해 결정(300만원 지급/소송 비용 각자) 25. 이의 신청 26. 원고 패소 감정 비용만 200 가까이 들었고 9*년도와 현재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300만원 화해 결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제출할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