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조민수 변호사

1호, 2호 처분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미성년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면서 "섹시하다","여자 엉덩이인데","여장남자네" 이라고 성적 발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이었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하여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강조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가 모범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의뢰인이 만 13세 정도로 상당히 어렸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호처분이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소명자료들과 함께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소년심판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처분을 하였음.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었고,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는 만 13세 이상일 때 행한 행위였기에 중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이 중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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