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불출석 가능성 및 절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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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불출석 가능성 및 절차

0.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혐의자(아빠)입니다. 1. 아동학대 피해자(자녀)측이 경찰 조사에 앞서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이러한 불출석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불출석하기위한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3. 피혐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측에 알려주게 되면 피혐의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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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법원의 처벌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금부터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조사에 불출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는 임하셔야 하십니다. 조사에 불출석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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