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법원의 처벌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금부터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조사에 불출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는 임하셔야 하십니다. 조사에 불출석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