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담 팀장 업무를 맡으며, 허위의 인센티브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매출 관리 시스템을 조작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본사와 종업원에게 지출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관련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과 포스트잇에 인센티브 약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포스트잇에 서명을 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상 고소인의 필체와 유사하였던 점, 의뢰인이 매출 관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매출 관리 시스템을 조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미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였던 사건인 바,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면 충분히 실형이 나올만한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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