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사안.
변호인의 조력
당시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협심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의뢰인이 개설한 계좌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집행을 유예 받아 구속 상태에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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