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판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되어 징역 8월이 확정되어 구속까지 되게 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던 점, 비동거 가족들이 법원으로부터 공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였던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점을 유사한 대법원 판례 및 소명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음. 의뢰인은 공판 집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체포되어 확정된 형을 살고 있었으나, 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따라 상고권이 회복되고, 위 판결(징역 8월)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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