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요구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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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22살 남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가능하냐? 10만원 줄게 또는 성관계 하자 이렇게 말을했는데 이런말을 한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허락을 했는데 하진 실제 만난적도없고 성관계도 한적 없는데 처벌을 받나요? 자세하게 답변 듣고싶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모두 포합입니다 상대방이 중학생이면 더 크게 처벌받고 이런것도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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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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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또한 성매매 권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성매매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성매매나 성매매 권유 사실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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