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1. 위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즉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면 만 16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13조 제3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