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신혼부부 외도 이혼조정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람난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적절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신청인)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 없이 약 1년여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죠.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람난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상황이었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두 사람은 모두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바람난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위자료 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바람난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는데요.
자기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조정이 끝끝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양 측의 의견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데요.
이때, 소송과정에서 바람난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이혼소송을 기준으로 평균 1,000~3,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정과정에서 바람난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하게 증명해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 합의에 응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유책배우자의 외도 지속기간과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상대가 합의에 불응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승원의 해결과정
승원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신청인(바람난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 또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순순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난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증거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죠.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이 1년 여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짧은 편이었고, 주말부부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없었는데요.
신혼집을 마련할 당시에 의뢰인이 상당 수준의 금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신혼집 명의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당시 지급하였던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줄이고자 하였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존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죠.
사건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바람난배우자는 승원의 주장에 수긍하여 승원이 제안한 조정안 모두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했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죠.
오늘은 신혼부부 외도이혼조정사건에서 바람난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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