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로 위자료 방어 가능할까?
상간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와중 받게 된 상간녀합의 제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과정 자체를 많이 접한 적 없는 사람이라면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 절대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결정을 해선 안 됩니다.
상간녀합의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를 위한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제대로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합의
상간녀합의 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 이후 상간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위자료의 경우, 여러분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참작하여 판결 내려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합의 후 소송 스트레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 전 여러분은 보다 꼼꼼하게 합의금과 합의 조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 시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과도하게 낮은 합의금을 제안한다면 원고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원고는 합의서를 증거로 상간소송을 다시 청구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높은 합의금 제안을 무조건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은 또 아닌데요.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및 수위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는다면 손해를 줄이며 상간녀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도 합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약벌 조항 등을 삽입하여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려는 원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또한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 등의 조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자체가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발생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 합의 조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두어야 하죠.
상간소송
원고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여러분에게 심하게 불리한 합의 내용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합의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고라고 해서 마냥 패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여러분은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종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혹은 "원고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에요!"라며 답변서 작성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오히려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의 소장을 무시한다면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자료 감액
사건에 따라 위자료 기각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유책성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황이라면 상간녀합의도, 상간소송 위자료도 모두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자료 기각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거짓된 주장으로 원고의 화를 돋우는 것보단 처음부터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죠.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부정행위 수위가 낮았다는 사실(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원고에게 사적인 보복을 당했다는 사실(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원고 배우자가 먼저 교제를 제안하고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임한 사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주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와 주장을 통해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때 여러분은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자세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뻔뻔한 태도는 소송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니, 잘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상권
위자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여러분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급한 위자료 절반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만 부합한다면 소송 이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
2)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을 것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부터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원고 배우자에게도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돌려받게 되죠.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책임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50:50으로 판결 내려지곤 하지만, 원고 배우자가 교제를 주도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녹음,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한다면 더 높은 책임 비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소송 대응 전략은 달라지는데요.
합의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간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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